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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현 정부는 출범 첫 해 법인세와 종부세를 정비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OECD 국가들의 최고세율이 13%인데,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야야 논의로 큰 이슈가 되었다.
우선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10%p 인하한다. 개정안은 세율, 과세표준, 공제까지 포함한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정안이다.
또 10%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은 없애는 것이다. 현재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2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는 40%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12억원을 기준으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현안질의에서 상속세 개편 관련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다시 점화됐었다.
국민의힘은 '가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 소속 박성훈 의원은 "이 대표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고 했다.
기업인을 위한 정책이 아닌, 오로지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공제액 이상일 때 과세표준에 맞춰 과세하는 세금이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1인당 5천만원 자녀공제를 5억원 상향하는 안이다. 이 경우 자녀 두 명 공제(각 5억원씩),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공제(5억원)를 감안하면 과세 기준점이 약 17억원이 된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 8억, 10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여야 모두 '과세 기준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정부·여당은 40% 수용을, 민주당은 현행 50%를 고수하면서 '최고세율'을 놓고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 인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미세조정 및 공제 현실화"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안에 배우자·일괄 공제 내용이 없어 수정안을 내지 못했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부의 공정한 재분배 원칙을 유지하면서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 방안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인 세수는 경기상황에 따라 단기 등락을 반복하며, 조세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하며, 단순히 부자감세보단 경제선순환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정은 지난 25년 동안 경제발전과 물가 화폐가치 GDP(국민총생산) 등을 고려해 단행한 결정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부자감세 논란 공방이 팽팽하므로 여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협력으로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