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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떠난다”는 판사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2.20 07:14 수정 2025.02.20 07:17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2년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제가 인사 이동 신청을 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도 바뀐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새 재판부가 내용을 새로 파악해야 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이 재판은 많이 지연된 상태다. 이 재판엔 대장동 외에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다. 

 

작년 10월 위례 사건 심리를 마치고 대장동 사건 심리에 들어갔는데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얼마 전에야 끝났다. 유씨 신문에만 넉 달이 걸린 것이다. 백현동, 성남FC 사건은 아예 심리도 못 했다. 

 

이 상태라면 1심 선고까지 앞으로 2~3년이 더 걸릴 수 있다. 1심만 총 4~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와중에 재판장이 2년간 재판만 하다 선고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겠다고 한 것이다. 무책임하다.

이번 교체는 재판장 교체 주기를 2년으로 정했던 이전의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다. 잦은 재판장 교체가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이 작년에 내규를 바꿔 교체 주기를 3년으로 늘렸지만 김 부장판사는 내규 개정 전에 재판장이 돼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엔 판사들이 중요 사건을 맡으면 교체 시기가 돼도 사건을 해결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금도 법원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 등을 위해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신이 선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할 게 없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달라고 먼저 신청한 것이다.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특혜 구조를 만들어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안겨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가장 중요하고 큰 혐의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할 정도로 사건 규모가 방대해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형사 재판은 그런 집중 심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판 기일을 잡았다. 애초에 시간을 때우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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