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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2.20 07:24 수정 2025.02.20 07:32

경기도 지난해 39곳에서 73건의 규정 위반 사항 적발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위반사실 공표대상의 선정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최근 제정됐다고 밝혔다.

고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공표 심의대상을 선정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또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에게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공표대상을 최종 결정해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게재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정감사를 한 결과 39곳에서 73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 허가 미이행 4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사업장은 사업장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펜스를 설치한 후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B 사업장은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 보관했다.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지적 사항을 해당 시에 통보해 고발 등 사법 조치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9월 용인, 고양, 파주, 김포, 평택, 화성 등 도내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건설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특정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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