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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법, 쿠팡 집행정지 인용…"공정위 시정명령 중지"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2.20 12:10 수정 2025.02.20 12:14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대법원은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 판단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일 공정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2심 재판부의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1천600억원대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시정명령의 효력을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2심은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줘 쿠팡은 과징금을 분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자체 브랜드)·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순위를 부당하게 높이고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후기를 늘렸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행위 중지 명령, 행위 금지 명령,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포함했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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