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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지원개시

서영빈 기자 입력 2025.02.20 13:24 수정 2025.02.20 13:53

-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참여기업 1차 모집(2.21~3.21)
- EU CBAM 본격시행(`26년~) 대비, 지원대상 대폭확대(110개사→185개사)

 

 


[4차산업행정뉴스=서영빈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1일(금)부터 3월 21일(금)까지 1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이다. 현재 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6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6개 품목

이에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줄이고자 `24년도에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설하였고, 올해에는 본격 시행(`26년~)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110개사→185개사)하였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아울러 `24년부터 운영해 온 배출량 측정‧보고 실습프로그램을 볼트‧너트 등 EU CBAM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요 직‧간접 수출 제품군별로 세분화하여,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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