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환경

풍력발전 50주년, 바람과 바다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2.27 13:21 수정 2025.02.27 13:28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국 풍력발전이 2월 27일 50주년을 맞이했다. 1975년 제주에 첫 풍력발전기가 들어선 이래로 바람을 에너지로 바꾸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풍력발전의 위상과 필요는 크고 분명해졌다. 세계적으로 과다한 화석연료 사용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했고 예측 불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망이 걸린 책임을 요구받는 지금 재생에너지 전환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대한 과제 앞에서 게으르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최하위 국가임에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1.6%(재생에너지 18.7%)로 제시했을 뿐이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에게 거는 세계적 기대와 책무를 무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방기하고 있다.

최근 국회는 해상풍력특별법(약칭 해풍법)을 발의하고 속전속결로 산자위 법안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의 법안 처리를 반길 수 없다. 

 

해풍법 안에는 정부 차원의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제도 도입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본 해풍법은 허가 속도 단축에 집중한 과도한 민간 특례 법안이며, 특히 환경성,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발 방식을 용인하고 있다. 

 

풍력발전산업 개발 지체를 환경성 평가와 인허가 절차 때문이라고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풍력발전에 놓인 다각적 문제를 단순화했다. 해풍법에 담긴 환경영향평가의 특례조항과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조항은 환경, 안전, 문화재보전 등 해상풍력추진시 함께 고려해야할 가치와 요소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또한 이번 해풍법 심사 과정에서 공공성 보장 조항이 일부 포함되고 개선되었지만, 그 한계는 여전히 명확하다. 우리 모두의 공유재인 바람과 바다를 활용하는 것은 공적 개발과 소유의 방식이 적합하다. 하지만 해풍법안에 따르면 기존에 난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얻은 낸 민간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해상풍력 민영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에너지원이 친환경적이라고 전부는 아니다. 당도한 기후재난의 근본 원인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외면한 채 단기간의 이윤만을 좇은 결과다. 풍력발전이 50주년을 넘어 지속가능하려면 생태성, 민주성,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 주도의 공공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 풍력발전 50년, 2050년 탄소중립까지는 그 절반 25년이 남았다. 빠르고 올바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바람과 바다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아야 한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