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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헌재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실상 선관위를 성역화하는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 지원장이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수십 년째 이어져 오는 관행이다. 명확한 법과 규정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원장 출신 재판관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내세워 선관위 견제 장치를 없애는 판결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8명 중 6명이 시‧군 선관위원장 출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 8명 중 6명이 시‧군 선관위원장을 역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1~2012년 진주지원장 시절 진주시선관위원장을 지냈다. 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도 각각 강릉‧공주‧평택지원장을 할 때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조한창 재판관은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평택지원장을 하면서 제주시선관위원장과 평택시선관위원장을 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충주지원 판사 시절 음성군선관위원장을 지냈다.
각급 선관위원장은 법률이나 규정이 아닌 ‘관례’에 따라 판사들이 맡고 있다. 예컨대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줄곧 대법관이 위원장을 했다.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불리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을 때 중앙선관위원장은 노정희 대법관이었고, 대선이 끝난 2022년 5월부터는 노태악 대법관이 맡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지역 선관위원장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지방법원장(지원장)이나 부장판사가 한다. 비상임 근무로 월 40만원의 직책 수행 경비와 회의에 출석하거나 선거 사무를 본 날에 수당 10만원씩을 추가로 받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개표이고, 후보자들은 유효표‧무효표에 굉장히 예민해, 정확한 판단과 관리 차원에서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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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선일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