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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주시 종광대 재개발사업 지구 조합원 보상

하석현 기자 입력 2025.03.04 13:48 수정 2025.03.04 13:53

대책협의회 및 보상자문위원회 구성 보상 논의

 

 


[4차산업행정뉴스=하석현기자]  전북 전주시는 사업 무산에 따른 투입비용과 조합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대책협의회와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0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광대 2지구 재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업부지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되면서다.

실제 이 곳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시굴·정밀 발굴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자연 지형을 활용한 토축 성벽 200여 미터가 발견됐다. 이는 1942년 출간된 ‘전주부사’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표기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이어서 역사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현지보전 결정에 따라 사업은 중단됐다.

당장 시는 조합과 보상을 위한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감정평가와 법률, 회계,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자문위원회도 꾸려 보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보상작업과 함께 시는 해당 유적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후백제 왕도 전주를 대표하는 핵심공간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후백제 전주 도성에 대한 흔적이 발견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지보존으로 결정됐다”면서 “조합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합과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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