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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감사원은 HUG 반환보증 남발 및 대위변제주택 고가낙찰 문제 철저하게 감사하라!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3.06 14:18 수정 2025.03.06 14:22

대위변제주택 고가낙찰 문제 철저하게 감사하라!

전세가율 90%, 전세사기 악용되는 반환보증제도 즉각 개선하라!

경매주택 고가셀프낙찰 분식회계 악용 가능성 철저히 규명하라!
정부는 혈세 낭비 주택 사들이기 사업 중단하고, 공공우선매수권 적극 활용하라!
정부는 임대인 반환보증 의무가입 및 일부보증 실시하라!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은 2025년 3월 6일 목요일 감사원 앞에서 “HUG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및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월 20일 경실련이 발표한 “HUG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 현황 분석”에 따르면,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90%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집값과 전세가격의 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전세 계약서만으로 무분별하게 가입하고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HUG는 경매절차에서 매각을 통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택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HUG는 일반인이 낙찰받지 않는 비싼가격에 집을 낙찰받아 경매가를 부풀렸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부풀려진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떠받쳐지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HUG가 비싼 가격에 집을 낙찰받는 것은 자신들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들끓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반환보증의 잘못된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반환보증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감사요청 내용은 ▲반환보증 남발로 인한 전세가율 상승 및 전세사기 악용, ▲대위변제사건 주택 고가 낙찰을 통한 분식회계 및 집값 떠받치기, ▲특정 낙찰가율 맞추기 위한 특별매각조건 악용 의혹, ▲반환보증 가입 책임 전가 문제 등이다.

경실련은 감사청구를 진행하며 매입임대, 든든전세 등 정부의 주택 고가 매입 사업중단을 촉구했다.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면 공공우선매수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제도 개선 방안으로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및 보증범위 LTV 적용을 주장했다.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체결 전 임대인이 사전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며, 미가입 주택은 임대차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증한도에 LTV 등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일부만 보증한다면 반환보증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전세사기가 이슈화 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전월세 시장 개선에 대한 의지를 조금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리고 HUG의 반환보증과 LH의 공공우선매수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매입 시스템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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