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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정위, 삼성전자 –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3.07 16:10 수정 2025.03.07 16:13

-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이고 신속히 심사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삼성전자(주)(이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이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하여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2025.1.13.)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2025.3.5.)하였다.

* (신고 전)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 14.71% 보유, (신고 내용)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추가 취득하여 총 35% 지분 보유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기업결합 당사회사를 살펴보면, 먼저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DRAM, NAND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의 계열사 삼성SDI(주)(이하 ‘삼성SDI’)는 이차전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형 이차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 DRAM은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로서 주로 PC, 모바일, 가전제품 등에 활용되고, NAND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로서 주로 USB, 외장하드, SSD 등에 활용되고 있음
<시장 획정 및 결합 유형>

수평결합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 간의 결합을 의미하고, 수직결합은 원재료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삼성SDI 및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업자가 아니므로 수평결합은 발생할 수 없다. 다만,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RAM 및 NAND플래시 등의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고 있어 각 시장 간 수직결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결합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영위하고 있는 ①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②DRAM 시장, ③NAND플래시 시장, 삼성SDI가 영위하고 있는 ④소형 이차전지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였고, 위 제품들 모두 전세계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리적 시장은 전세계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아울러, 산업용 로봇 시장과 위 3개의 로봇 부품시장 간의 3개의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3개의 수직결합이 각 사가 영위하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하였다.

* 이번 결합 건의 경우 ①산업용 로봇시장(레인보우로보틱스) – DRAM시장(삼성전자), ②산업용 로봇 시장(레인보우로보틱스) - NAND플래시 시장(삼성전자), ③산업용 로봇 시장(레인보우로보틱스) - 소형 이차전지 시장(삼성SDI) 등 3개의 수직결합이 발생


<심사 결과>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첫째,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②DRAM, ③NAND플래시, ④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선 봉쇄효과 미미’)

구체적으로, ②DRAM 및 ③NAND플래시는 빈번히 사용되는 제품으로 삼성전자 외의 유력한 경쟁 반도체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쟁 로봇업체는 대체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④소형 이차전지의 경우도 삼성SDI의 시장 점유율이 15.83% 수준이어서 다른 이차전지 업체의 제품으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

둘째,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②DRAM, ③NAND플래시, ④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낮다. (‘구매선 봉쇄유인 미미’)

②DRAM 및 ③NAND플래시 외에 다양한 반도체가 로봇 제조에 활용되고, ④소형 이차전지는 주로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만 활용되고 있어 로봇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보기 어려워 봉쇄 유인이 낮다. 또한,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최첨단 산업인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가능한 많은 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봉쇄 유인이 낮다.

셋째,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②DRAM, ③NAND플래시, ④소형 이차전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아닌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 (‘판매선 봉쇄효과 미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0.07%이고, ②DRAM, ③NAND플래시, ④소형 이차전지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어,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는 언제든지 ②DRAM, ③NAND플래시, ④소형 이차전지를 다른 로봇업체 및 다른 산업군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의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경우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사하여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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