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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평의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진보진영에서는 인용 결정을 자신하면서도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틀렸다는 점을 직접적인 사유로 들었다.
법정 구속 기간에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한 시간을 차감할 때, 일수가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한데 검찰이 일수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을 구금한 건 위법이라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직접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보했지만 수사 적법성이 논란이 되면 “파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 배경이 됐던 내란 혐의 수사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재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는데, 헌재가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일부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탄핵심판의 중대한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기각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의 각종 기록을 확보했는데,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설령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한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셈이다.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독립된 절차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검경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날 법원의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헌재로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얼마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고심이 커지게 됐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들이 추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에 헌재도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