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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라고 밝혔다.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법무부는 윤 대통령 출소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8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52일 만에 풀려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출소한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한남동 관저의 경우 대통령 부재중에도 경호는 평소 수준으로 유지됐던 만큼 향후 경호 대응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석방이 곧 대통령직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는 14일 탄핵 심판 결과 발표가 유력한 만큼 윤 대통령은 석방되더라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 석방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