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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동두천시, 건·폐 중간처리업 무법천지 봐주기 논란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3.17 13:38 수정 2025.03.17 14:03

동두천시, (주)신명 불법행위 30년 동안 묵인...올해 첫 행정조치

 

 

 

         (주)신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장 (동두천시 상패동)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경기도 동두천시가 (주)신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의 사업장부지 불법사용에 대해 봐주기식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과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사업장부지외의 땅을 폐기물처리장으로 30년 동안이나 불법사용해 왔는데도 동두천시가 이를 묵인해오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적발, 행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주)신명은 동두천시 상패동 1,000제곱미터 약 300평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95년, 사업장부지가 너무 좁아 양주시의 한 민간소유의 땅 400여평을 임대해 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불법사용중이다.

그런데도 동두천시는 이를 묵인해오다 30년이 지난 올해 3월 영업정지 1개월에 경찰 고발 등의 첫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장의 허가면적 기준이 3,300평방미터, 1,000평으로 강화되자 동두천시는 이에 맞춰 지난 2010년 이 회사가 제시한 4,471평방미터 1,000평이 넘는 부지를 사업장부지로 변경허가를 내주게 된다.

그런데 당시 사업장부지변경 허가상에 제시된 부지(상패동 309-8등 5필지,311-1,2 2필지 310-1, 648-17)중 면적이 가장 넓은 상패동 648-17번지 1,652.9평방미터의 땅이 사업장과는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허가면적기준을 짜맞추기 위해 끼워 넣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사업장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에대한 법적제한 규정이 없어 전임자가 사업장의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업장부지에 포함시켜 변경허가를 해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임대한 땅을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으로 30년간이나 불법사용하고, 사업장부지변경허가를 위해 짜맞추기식 사업장부지외 땅 끼워 넣기 등 동두천시의 건설폐기물 사업장 관리가 무법천지로 비난받고 있다./출처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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