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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민주당 ‘김건희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3.19 17:14 수정 2025.03.19 17:26

마약수사 외압 의혹 특검안도 처리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직전 퇴장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김건희 상설특검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통과 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등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약 수사 상설특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과 인천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상설특검법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로 규정돼 있으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근거가 마련된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가동되는 것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6일 열리는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명씨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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