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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감사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청와대)·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각종 주택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통계 수치와 통계서술정보를 수정·왜곡한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등 관계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와 인사자료 통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요청을 12차례 거절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도 행사했다. 지난 2018년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와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 2020년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통계 조작은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이뤄졌다. 통계청은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수치를 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총 31명을 징계요구와 인사자료통보하는 한편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