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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반포4지구' 공사비 증액 갈등, 서울시 중재로 합의… 입주 지연 막았다

강순철 기자 입력 2025.04.19 14:55 수정 2025.04.19 14:59

- ‘공사비 증액 소송’ 중인 구역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적극적 중재로 갈등 해결
- 시공사 증액요청 금액 3,082억원 조정… 788억으로 대폭 낮춰 합의 이끌어내
- 시, “공사비 분쟁으로 조합원 피해 없도록 코디네이터 파견하고 적극 중재할 것”

 

 


[4차산업행정뉴스=강순철기자]  서울시는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지속적인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내, 입주 지연, 유치권 행사, 소송 등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반포4지구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특화 비용 1,834억 원과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등 총 4,91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시공사는 2024년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 중 설계변경·특화 등 추가비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서울시에는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각 파견해 시·자치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결과, 4월 18일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2개월여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서울시에 중재 요청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내역은 물가상승 1,277억, 금융비용 961억, 주휴수당 및 일반관리비 등 844억으로 총 3,082억이다.

시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통해 788억의 중재(안)을 마련했고,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합의서(4.18.)를 작성했으며, 5월 총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합의서의 효력은 총회 결의로 발생되며,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계약 사항을 매월 모니터링해 왔으며, 특히 이번 달부터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취약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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