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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동작구,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든다!

김용태 기자 입력 2025.04.22 10:08 수정 2025.04.22 10:10

- 어린이공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 확대 지정…3개월 계도기간 거쳐 7월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관내 어린이공원(30개소)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는「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금연구역을 주변부까지 확대한 조치다.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지역주민·학생 등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2%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구는 새롭게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해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역 내 현수막과 바닥표시재를 설치하고, 소식지·구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선다.

또한 구민 인식개선을 위해 ▲흡연 예방 캠페인 ▲보건소 금연클리닉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주변 등 총 8,418개소(실내 7,691개소, 실외 72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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