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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 취소…“한덕수 입당 및 후보 등록 진행”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5.10 02:22 수정 2025.05.10 02:27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국민의힘이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자당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정을 넘긴 새벽 기자들을 만나 “후보를 재선출 하려면 김문수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라며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선후보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가동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비대위를 열어 선관위에 ‘상당한 사유’의 발생 및 새로운 후보 선출 절차를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을 의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선관위의 의결이 필요하다”라며 “그 의결은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절차 심의를 작성하고, 그 다음 단일화 대상으로 지목돼 왔던 한덕수 후보가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비대위 의결이 필요하다”라며 “그 다음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 측이 입당 및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당 선관위가 이를 심사·의결하고, 비대위는 새벽 중 최종 의결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까지 오늘 밤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 측 대리인들은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주재로 9일 밤 두 차례 단일화 실무 협상을 실시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양측은 10일 ARS 방식의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동의했으나, 여론조사 대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김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으로 대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실무 협상 최종 결렬 시 후보 재선출을 포함한 향후 조치에 대한 권한을 일임받았고, 이를 근거로 사실상 ‘후보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을 대상으로 8~9일 김·한 후보에 대한 단일화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후보 교체 근거로 삼고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해당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를 결정하면서,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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