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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실련,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착 위해 박상우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반드시 시행하라!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5.26 11:35 수정 2025.05.26 11:38

기존계약·관리비도 신고대상 포함하고, 예외조항 폐지하라!
임대인 반환보증 의무화 및 담보인정비율 LTV적용 실시하라!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20년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즉시 시행된 반면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과태료 부과는 4년이나 미뤄버렸다.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이지만 처벌이 없다 보니 효과가 매우 떨어졌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올해 5월부로 종료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다.

최근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에서 드러났듯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격차는 실로 엄청나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공공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전월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도 전월세 신고제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 정책에서 전월세 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1대 대선 등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박상우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또 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 

 

전세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전월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와 조정이 필요하다.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 대한 명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혼란스러운 임대차 시장을 공공이 관리하게 해야 한다.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과 관리비도 신고하도록 하며,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라는 예외조항도 폐지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새정부와 국회는 전월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한다. ‘임대인 반환보증 의무화 및 담보인정비율 LTV 적용’은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경실련은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되는 전월세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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