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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대선 관련 범죄 무더기 적발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6.05 14:54 수정 2025.06.05 14:59

선거 사범 2565명 단속,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8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44명 불송치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 관련 범죄 2295건을 적발해 선거사범 2565명을 단속,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88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1907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사 단서별는 신고가 1501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진정 등은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등이었다.

단속 인원은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1182명 대비 85.5% 증가했다.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2017년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1609명이 늘어나 168.3%의 증가율을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20대 대선 대비 선거폭력이 2.1배, 현수막 및 벽보훼손이 3.1배 늘어났다. 다만 허위사실유포 유형은 61.9% 감소했다.

경찰은 선거범죄가 늘어난 이유로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대면형 범죄가 증가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경찰은 4월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딘속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4일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일 후 4개월간 선거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께서 의혹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보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들은 선관위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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