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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농경지 침수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이행과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인 203개 지자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조기 추진단’(단장: 자연재난대응국장)을 운영중이다.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관리대상
‘조기 추진단’은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조기 사업 발주 및 예산 집행을 목표로, 장마철 대비 사업장 전수 점검(3~5월)과 사업 조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6.26.)하였으며, 또한, 지자체 담당자와 사업장 안전관리자(현장소장, 감리단 등)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과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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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33개 재해예방사업장에 국비 5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로써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겨 위험지역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무안 현경지구(’21년~)는 준공 시기를 당초 2026년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겨, 하천제방 유실 등 위험으로부터 주민 140여 명을 보호하고, 대전 서림 정림지구(’21년~)는 배수펌프장 완공 시기를 6개월 앞당겨 내년 우기 전에 조기 완료함으로써,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예방사업은 과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재해예방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