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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또다시 인재가 발생해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고 말았다.
16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부근에서 교량 연결구간의 보강토옹벽이 무너져 달리던 차량을 덮쳐 1명이 매몰되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중부지방에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침수는 물론 산사태, 옹벽 및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에서 각별한 주의를 주문한 상태에서 발생했기에 오산시의 안일한 대응에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붕괴가 발생한 보강토옹벽은 서부로 구간의 교량과 연결된 옹벽 구간으로, 높이는 약 10m, 전체 길이는 100m 이상에 달한다. 이는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상부도로면의 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에 관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오산시가 붕괴위험에 대해 적절한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제7호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데,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점검,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조치와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해발생한 경우 긴급조치와 후속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상부 도로면과 측면 보강토옹벽의 붕괴 가능성이 사전에 신고되었음에도, 오산시가 해당 도로와 주변 교통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다. 오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형식적으로는 갖추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작동은 하지 않았다.
특히 지자체는 교통 통제로 인한 민원 발생과 주민 불편을 우려해 전면 통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원칙적 대응보다는, 위기 상황에서도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결과이며, 그로 인해 결국 재해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며 산사태, 옹벽 붕괴, 급경사지 유실 등 복합 재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폭우 시 옹벽, 사면, 배수시설 등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사전 점검과 선제적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큰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국민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원칙에 따라 과감하고 단호하게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행정 편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