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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정위, 다른 사업자에게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한 ㈜현대케피코 시정명령과 4억여원 과징그 부과 결정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7.23 15:07 수정 2025.07.23 15:16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A)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불량 치수 보고서(NG REPORT) 등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비(B)사에게 제공하였고,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씨(C)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하여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6건의 행위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3개 수급사업자들과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자료 중 일부는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만약 수급사업자들이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장래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해 주의촉구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금형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비록 납품단가 인하 내지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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