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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86.19%) 및 현금성결제비율(98.58%)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30일 이내 지급비율이 평균 86.68%)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공시대상 원사업자’)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8개 기업집단 소속 1,384개 사업자가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였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2023. 1. 12. 시행된 이래, 2024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까지 총 네 번째 공시가 이루어진다.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2024년 상반기 총 87.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11.64조원), 삼성(10.98조원), HD현대(6.38조원), 한화(5.41조원), 엘지(5.25조원) 순이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내 지급금액은 40.2조원, 23.8조원 (2024년 상반기는 38.9조원, 24.3조원)
2024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6.19%,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8%로 나타났다.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2%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이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엘에스(38.27%), 아이에스지주(41.30%)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0.67%), 아이에스지주(41.30%), 반도홀딩스(74.09%), 오씨아이(76.10%)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68.89%,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86.68%였다.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신속히 이루어졌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엘지(81.20%), 호반건설(80.70%), 엠디엠(79.70%), 지에스(74.82%), 삼성(70.32%) 등 총 5개였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3%에 불과하였다. 한편,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38개 집단 내 129개* 사업자(9.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현대자동차(11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포스코(7개), 에스케이(7개), 엘지(6개) 순임
한편, 산업별로 분류할 경우, 분쟁조정기구의 절반 가까운 45.7%가 제조업(59개) 내 설치되어 있으며, 건설업(18개), 도매 및 소매업(18개), 정보통신업(16개)이 그 뒤를 이었다.
2024년 하반기의 경우,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24년 상반기에 비해 약 1.11%p* 감소하였으나, 60일 내 지급한 대금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점검에서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하여 지연공시한 6개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25~80만원)를 부과하였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6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여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여야 하며, 2025년 상반기 거래도 2025. 8. 14.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 대금결제의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