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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홍은정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보양식(염소·닭) 취급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610곳 중 의심 업체 50곳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27.2. 시행)에 따른 보양식 대체 수요 증가로 수입산 염소고기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음식점에서 값싼 수입산 염소의 원산지 둔갑이 발생한다는 의혹과 식당·농장 등에서 불법 도축을 한다는 민원·제보가 있어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했다.
염소고기 수입량(전국) : ’22년) 3,459톤 → ‘23년) 6,153톤 → ‘24년) 8,374톤 (출처 : 식약처 통계)
도는 ▲원산지 거짓표시,혼동표시 ▲출처 불분명한 무표시 식품·축산물 조리에 사용행위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식점 등에서 무표시 제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보양식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악용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