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구글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 사장 사미르 사마트(Sameer Samat)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3월 4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인앱결제 수수료 5% 인하(안)을 발표했다. △기본(연 매출 100만 달러 초과 시) 인앱결제 수수료의 경우 현행 30%를 기본 수수료 20% 및 미국·영국·EU 내 구글 결제 수수료 5%로 각각 구분해 총 25%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 등 기타 국가에서 구글 결제 수수료의 경우 5%가 아닌 시장별 @%를 적용해 총 20+@%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기 구독 서비스 결제의 경우 미국·영국·EU에서는 종전과 같이 총 15%를 부과하는 한편, 한국 등 기타 국가에서는 시장별 요율에 따라 10+@%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설된 ‘개발자 프로그램(앱 경험 프로그램, 게임즈 레벨업 프로그램)’에 참여 시 기존 앱 설치의 경우 기본 수수료를 20%로, 신규 설치의 경우 기본 수수료를 15%로 각각 책정하고, 이에 더해 제3자결제와 달리 인앱결제 시 5% 상당의 시장별 구글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총 20~25%를 부과할 방침이다.
반면, 제3자결제의 경우 현행과 같이 5% 상당의 시장별 구글 결제 수수료가 일괄 면제되지만, 실제로는 구글이 받는 현행 26~27% 외에도 외부 결제대행(PG) 수수료 5~10%가 있어서 종전과 같이 총 31~37%가 부과된다
구글의 이번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안)은 에픽게임즈와 제출한 민사합의안으로 아직 美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 판사는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앞서 제출한 여러 합의안들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최종 승인을 보류하고 증거 청문회를 명령했다.
도나토 판사는 2026년 1월 22일에 열린 청문회에서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지난 수년간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이다 돌연 “절친(BFFs)”이 된 점을 지적하며, 심리 도중에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8억 달러 규모 비밀 계약”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 비밀 합의가 구글의 인앱결제 독점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충분한 구제책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3월 4일 도나토 판사의 우려를 회피하기 위해 수정된 최종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구글은 향후 도나토 판사의 질문에 답변을 위해 2026년 4월 9일자로 청문회 일정을 요청한 상태다.
구글의 이번 인하(안)은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30%에서 고작 5%만을 인하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부당이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가림과 기만에 불과하다. 기본 인앱결제 수수료의 경우 겉보기에는 10%p(30%→20%) 인하했지만, 기존의 기본 수수료에 포함됐던 시장별 구글 결제 수수료 5% 상당이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로는 고작 5%p 이내(30%→25%이상 부과) 인하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정기 구독 서비스의 경우도 겉보기에는 5%p(15%→10%) 인하했지만, 마찬가지로 5% 상당이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로는 변동이 없거나 시장에 따라 오히려 인상된 것(15%→15%이상 부과)에 불과하다.
특히, 제3자결제의 경우 겉보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외부결제 방식을 전면 허용하고 설치 절차도 간소화했지만, 구글이 받는 중개수수료 26~27%가 면제 대상에 배제되므로, 실제로는 인앱결제 수수료율과 할인 격차가 1~7%p 수준에서 6~13%p까지 더 벌어져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부결제 이용 유인을 아예 없애버린 것에 불과하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를 실질적인 수준인 4~6% 사이로 낮추는 한편, 이와 더불어 제3자결제 시 애플과 같이 구글이 받는 불법 중개수수료까지 일괄 금지시켜야 비로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의 반독점법 소송(Epic Games, Inc. v. Google LLC et al., 2024)에서 이미 입증됐듯이, 감정인에 따르면 구글이 제출한 자사의 내부문서에서 구글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처리비용은 평균 4~6% 사이로, 완전경쟁시장에서 한계비용까지 감안하더라도 최대 1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의 반독점법 소송(Epic Games, Inc. v. Apple Inc., 2025)에서도 이미 입증됐듯이, 미국 내 제3자결제 시 애플이 받았던 중계수수료 27%를 금지시킴으로써, 인하된 인앱결제 수수료율보다 낮은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제적 유인을 확보·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와 애플은 여전히 미국을 제외한 국내외 기타 국가에서 제3자결제 시 중개수수료 26% 징수하여 외부결제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은 자발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4~6% 사이로 인하하고, 제3자결제 중개수수료를 일괄 면제하라. 미국과 동일하게 인하·면제·규제하지 않는다면,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같이 징벌적 3배 배상을 강구해 지난 2011년부터 부과한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그간의 손해를 보전할 수밖에 없다.
구글의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는 단순히 앱마켓에서만 통용되는 서비스 이용대가나 통행세가 아니다. 이는 산업·경제 측면에서 앱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착취하여 자사의 해외 AI 데이터센터나 본사의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고, 구글의 글로벌 독점력을 강화하는 핵심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을 국내에 환원하지 않고,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고 전액 자사의 이익으로만 귀속하는 것은 명백한 불의이다. 그러므로 국내 개발사의 자생력과 앱마켓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당이득을 사유화하고 인프라 비용을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구글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이에 경실련과 우리 협회는 국내 개발사가 구글 등 독과점 앱마켓사업자로부터 수수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인하하고 제3자결제 불법 중개수수료를 면제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6년 3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