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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양주시 레이크우드CC, 기준초과 하폐수 불법 방류 '밥 먹듯'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6.03.22 06:18 수정 2026.03.22 06:29

양주시 골프장하폐수시설 점검 최근 5년간 5회에 그쳐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경기도내 골프장 가운데 양주시의 골프장하폐수처리시설 단속 점검이 매우 느슨해 거의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양주시가 실시하는 최근 5년간 골프장 하폐수 처리시설 점검횟수가 하수처리장은 3회, 폐수처리장은 2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느슨한 점검 탓인지 점검때마다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를 방류한데 있다.

로얄개발(주)가 운영하는 레이크우드CC는 최근 5년(2021년 - 2025년) 동안 3차례의 하수처리시설 점검에서 3번 모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카트와 장비를 세차하는 폐수처리시설 역시 2회 점검에서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양주시가 이그린뉴스에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로얄개발(주)가 설치 운영중인 500톤/1일(회원제 400톤, 대중 100톤)규모의 레이크우드CC 하수처리수시설에서는 총인TP와 BOD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를 불법방류하다 적발돼 100톤 규모의 대중골프장은 300만 원, 400톤의 회원제골프장은 12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함께 경고 2회, 시설개선명령1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레이크우드CC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용량은 하루 500톤, 폐수처리시설 1일 30톤을 합치면 한달이면 1만5,900톤, 일년이면 20만 톤에 가까운 하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기준초과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셈이다.

시설개선명령을 내려보지만 기준초과 방류수 기준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채 시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단속행정 부재로 현행물관리법이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의 하폐수처리수의 기준초과 방류로 인한 하천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개선과 함께 점검횟수 강화 등 보완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기사제공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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