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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지난 12일 공포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북한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핵심 산업기술 등 국가기밀을 유출한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 기술 유출을 단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 배신행위에 가깝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움직임을 막거나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올해 5월 28일부터는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막는데 기여했거나,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 유출을 사후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사전에 막고 조기에 적발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기술 유출을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로 보고, 신고 유인까지 강화하겠다는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