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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초연금 하후상박의 ‘소득별 차등지급’, 노인 빈곤율 1위 벗어나게

김국우 기자 입력 2026.04.01 11:06 수정 2026.04.01 11:10

김국우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했다. 노인 빈곤 해결과 저소득층 노후생활 보장의 ‘사회 안전망’제도의 취지와 후퇴했기 때문이다.

현재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해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좀 더 주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에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므로, 자살을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힌 것이다.

“월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좋을 듯하다”라며 현재 지급방식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는 방법의 제안이었다. 잘사는 노인에겐 덜 주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주는 ‘차등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단독 가구 기준)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현재 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13억2000만 원까지 대상이 된다. 현행 제도에선 웬만한 중산층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44.4%에서 2024년 35.9%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지속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빈곤선 경계에 있는 노인을 도울 순 있지만 최저 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면서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 원에서 올해 27조9192억 원으로 10여 년 새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 기초연금 예산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기준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고, 그 외에는 적게 지급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10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위 70% 기준을 그대로 두더라도 중위소득을 상한선으로 두면 경제 성장에 따라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노인은 자연스럽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247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96.3%까지 도달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면 월 최대 34만97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256만4천원)까지 근접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리고 있어, 이 증액분을 차등 지급할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빠른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 빈곤 완화와 재정 건전성이란 양면을 조정하여 최적의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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