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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획/ 지방 보조금 약 20조 원-30조 원, 부정 수급 적발 규모 연간 약 1,000억 원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4.20 16:58 수정 2026.04.20 17:43

-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4~12월)
-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 부정수급점검단 설치 등 부정수급 점검체계 구축
-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신고포상금‧제재부가금 상향 등 제도 개선

 

 

포천시가 관내 6개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보조사업 추진 및 지방보조금 관련 간담회 /포천시 자료사진. 참고로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지방보조금은 연간 약 20조 원 에서 30조 원 규모의 매우 큰 재정 영역이며, 그만큼 지역경제와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관리 부실 시 재정 누수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부정수급 적발 금액과 환수 규모는 매년 감사원·행정안전부 점검 결과에 따라 공개되는데, 우선 최근 기준으로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원 내외(± 수백억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실제로 환수되는 금액은 약 70~80% 수준으로, 일부는 소송이나 폐업·파산 등의 이유로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허위·과다 청구형이 가장 많다. 사업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비용을 계상해 보조금을 타내는 방식이다.

 

둘째, 목적 외 사용이다. 보조금을 개인 운영비, 급여, 차량 유지비 등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셋째, 중복 수급 문제도 적지 않다. 동일 사업이나 유사 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지원받는 방식으로 예산을 중복 확보하는 구조다.

 

넷째, 서류 조작 및 형식적 사업 수행이다. 실제 사업은 부실하게 진행하면서 결과보고서만 정상적으로 꾸며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금액 손실을 넘어선다. 우선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동시에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의 형평성이 훼손된다. 또한 반복적인 부정수급 적발은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지며, 정책 성과 평가 자체를 왜곡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응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을 통한 집행 추적 정기·수시 점검 및 현장 감사 확대 부정수급 시 환수 + 제재부가금 + 참여 제한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환수율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완전 회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 관리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부정수급 적발 금액과 환수 규모는 매년 감사원·행정안전부 점검 결과에 따라 공개되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서술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최근 기준으로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원 내외(± 수백억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실제로 환수되는 금액은 약 70~80% 수준으로, 일부는 소송이나 폐업·파산 등의 이유로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부정수급 일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중앙-지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체계 구축,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상향 등 제도개선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현장 점검과 특별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지방정부는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에서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000건 이상의 보조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이들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핀다.

행정안전부는 다수의 부정수급 의심 유형이 발견되거나 예상 부정수급액이 큰 ‘고위험사업’을 별도로 선별하여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중앙-지방 협력 기반의 전담 점검체계 구축
부정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에 각각 전담 점검단을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설치하여 정책 총괄과 점검을 주도하며, 각 시·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전담 점검단을 꾸려 지방보조사업 집행 내역 전반을 정밀히 조사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사업부서에서 보탬e 탐지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사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집행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시·도 점검단이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차관이 주재하고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책임관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부정수급 관리 현황 등을 논의한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를 유도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보완한다.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해진다.

특히, 신고 포상금을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하여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부정수급 신고로 지방정부가 보조사업자에게 반환명령 금액 100만원과 제재부가금 500만원을 처분·환수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해진다.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반환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방정부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산임에도 여전히 부정하게 쓰이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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