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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감, 영풍석포제련소 하천 영구점용 허가, 전면 재검토 제시

서정용 기자 입력 2021.10.13 21:34 수정 2021.10.13 21:42

- 최근 10년간 영풍석포제련소 위반건수 84회, 올해도 벌써 3건
- 낙동강 하천구역 점용허가 전면 재검토 및 하천 원상복구 해야

 

                                강은미 국회의원

 

[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하천구역 영구 점용허가를 받은 것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봉화군은 최근 영풍석포제련소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지하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차집시설 설치를 위해 제출한 하천점용허가 사업을 승인했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토지이용에 사업구간 25,735㎡를 편입하여 차집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되어있다. 즉, 영풍 석포제련소는 시설부지 안이 아니라 하천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영구점용구간에 차집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구청이 제출한 협의의견서를 보면, 영구점용구간에 대한 의견이 전무했다. 애초에 지하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풍에서 부지 내에 차집시설이 먼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영풍은 공장 내 차수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며 하천구역까지 확대했고,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이 허가한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하천구역 영구점용허가를 받은 것도 황당하지만 이후 이 지역 공사과정에서 땅을 파다가 콘크리트를 발견했다. 문제는 영풍이 하천 점용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제시하지 않았고, 대구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영풍이 2006년 봉화군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은 입증하는 것이다”며, “근본적으로 대구청이 낙동강 하천구역 점용허가를 이렇게 검토의견 낸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점용허가는 전면 재검토하고 하천 원상복구 계획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낙동강 하천구역 점용허가 재검토, 하천 원상복구 등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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