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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녀의 질병으로 대물림되는 부모의 가난

오충영 기자 입력 2021.10.14 04:18 수정 2021.10.14 04:24

-지역세대원 1분위의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 10분위보다 4.7배 많은 196.8명
-고영인 의원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건강을 결정하지 않도록 사회적 개입 필요”

                                          고영인국회의원

 

 

[4차산업행정뉴스= 오충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분위(소득 하위 10%) 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 196.8명으로, 10분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42.1명)에 비해 4.7배 가량 더 높았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분위 간 편차는 더 적었다. 

 

직장 피부양자도 마찬가지로 10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 당 53명, 1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당 70.5명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아질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더 많았다.

이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다양한 경로로 자녀 세대의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예방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추적, 관리해야한다. 

 

그러나 영유아 검진에서도 경제적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률 평균은 32.66%로 전체 미수검률 평균보다 8.48%p 높았고,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에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평균이 70.36%로 전체 평균보다 14.86%p 높았다.

 

저소득층에게 건강악화는 가계소득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지 위해서는 검진을 알맞는 시기에 받아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검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저소득층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소득과 건강 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원천적으로 빈곤을 해결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기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 확대는 정책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건강을 결정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 노력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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