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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서울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병행

김용태 기자 입력 2021.10.14 05:09 수정 2021.10.14 05:16

-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단속 대상…시민협조 당부
- 먼 거리 등교 등 부득이한 차량 이용 위한 ‘안심승하차존’ 201개소 예외적 운영
- 경찰 합동 집중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노상주차장 대체부지 확보·순차적 폐쇄

 

 

시·구·경찰 어린이보호구역 합동 집중단속 모습

 

 

[4차산업행정뉴스= 김용태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201개소를 운영한다.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와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 실시한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대체 주차부지를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도 지속 추진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도로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으로 지정 >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도색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은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무인영상단속장비로 단속 후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금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면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그리고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표지가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 단속카메라 확대 등 주차관리 지속>
현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단속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개학초기 10여일을 정하여 시·자치구·서울경찰청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학 맞이 단속으로 3월에는 13,079건, 9월에는 12,211건을 단속했다.

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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