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국회의원 |
[4차산업행정뉴스= 김용태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이하 공단)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 고유업무를 법령상 근거없이 재위탁 한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해 비판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에 2018년까지 약 7년간 근무했던 문길주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 참고인은 위탁 업무를 맡았던 조선대 산학협력단으로 부터는 인건비만 지급 받았고, 모든 업무는 공단으로부터 지시 받아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2020년 감사원 정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의 부적정하다 통고하면서 공단의 조치사항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라 통보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 법령근거 없이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선방안 찾으라 통보했다.
강은미 의원은 최초 3개 센터에서 현재 23개 센터, 21개 분소, 13개 트라우마센터로 늘어났지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17년 90점에서 2019년에는 84점으로 지속 하락한 점을 들어 서비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재위탁의 법적 근거도 없고, 센터 직원들이 고용 불안정 문제를 겪고 있으며 광주 지방법원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근로자가 승소한 점을 들어 ‘노동존중’,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내세웠지만 겉과 속이 다른 현정부의 민낯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은미의원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증진 등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공단은 항소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