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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 추세..

김용태 기자 입력 2021.10.18 05:38 수정 2021.10.18 05:43

- 지난해 검찰 청구 구속영장 기각률 28.4%ⵈ청구 건수 감소 추세, 기각률은 증가추세
- 2020년 구속영장 기각률 서울중앙지검 40%로 가장 높아, 서울남부지검 21%에 2배 수준
- 김남국 의원,“구속영장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청구해야...검찰, 인권보호 역할 더욱 강조돼야”

 

                                        김남국 국회의원

 

[4차산업행정뉴스= 김용태기자]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1,807건으로 이 중 513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28.4%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22.2% ▲2017년 25.1%, ▲2018년 26.5%, ▲2019년 29.1%, ▲2020년 28.4%를 기록하면서 5년 전과 비교해 6% 가량 증가했다.

전국 18개 검찰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40%를 기록해 절반에 가까운 기각률을 보였다. 이어 제주지방검찰청 36.4%, 춘천지방검찰청 33.3%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검찰청도 있다. 2019년 50%의 기각률을 보였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년 만에 24.2%로 떨어졌고 울산지방검찰청은 48.1%에서 22.2%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40.7%에서 21%로 감소하여 지난해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낮은 기각률을 기록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속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적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 건수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기각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구속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남국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는 적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피고 신중을 기해 청구해야 한다”면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 스스로 자체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기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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