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대선후보) |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경실련이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되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책임론으로 논란이 되었다.
뉴시스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심 후보는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놓고 국민들의 생각과 이 지사의 입장에 괴리가 크다"며 "국민의 70%가 이 지사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심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자산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고 추궁하자, 이 후보는 "코끼리를 볼 때 다리를 보고 말하면 괴리가 있다"고 맞받았다.
심 후보는 경실련 주장을 근거로 "자료를 보면 택지조성과 분양을 합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이 시민단체 추산 1조8000억원이다. 이중 이 지사의 주장은 택지사업을 성남의뜰이 해서 이득의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가 택지사업에서 70%를 환수했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말하자면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며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또 "민간 특혜이익으로 국민이 본 손실이 1조원"이라며 "강제수용으로 원주민이 4367억원, 용적율 완화로 1000억원을 민간에 몰아줬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1억원이 무주택 입주민에게 손실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시민이 오늘 내게 꼭 이걸 말해달라고 한다"면서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였다.
그러자 이 후보는 "설계한 분이 범인이라 하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 그래프를 실은 손팻말을 들어올리며 "결과론 다음(보다는) 현실론이 중요하다"며 "결정과 사업 판단은 (당시 시점) 현재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은 알다시피 미분양이 폭증하던 때다. 이 상태를 벗어나 앞으로 집값이 폭등할 거라 예측해서 분양사업도 했어야 한다는 건 당시 상황을 좀 이해 못한 것 같다"고 응수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간사업자 폭리의 빌미가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경위와 이 지사의 책임을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며 "유동규인가, 정진상(전 경기도 정책실장)인가,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다그쳤다.
이 지사는 "응모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다"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겠냐"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확정이익을 받는 게 시 방침이었고 도시공사를 따라야 하는데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 결국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협약이 돼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게 문제가 있냐 없냐'고 금융권에 물었더니 자기들이 배임에 걸린다고 하더라"고 하자 이 지사는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면 은행이 배임이 된다"고 동조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창기인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인 오후 5시50분에는 이 내용이 없어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해 야당 측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