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국회의원 |
[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이은주 국회의원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오늘 하루도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애써주시는 모든 경찰관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 경찰의 날은 더욱 각별합니다. 76년 만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시행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찰 제도의 변화는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찰을 신뢰하고 기대하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치안 활동을 펼치는 경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은주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10년간 112신고 건수는 114% 폭증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하는 지역 경찰 인원은 24% 증가에 그쳤다. 심지어 지역 경찰 현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600명가량 줄었다. 지역 경찰업무가 과중해질 수밖에 없다. 또, 112신고는 24시간 위험성과 긴급성을 다투는 신고가 접수되지만, 야간시간에만 출동 수당이 지급된다고 지적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동안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경찰 신고건수와 출동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신고 건수는 총 854만9,511건으로 이 중 전화 신고가 86%(733만32건), 방문 신고가 14%(120만9,791건), 문자신고가 0.1%(9,688)를 차지했다.
2020년 신고 건수는 1,829만6,631건으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신고 방법을 보면 전화 신고 82%(1,497만7,397건), 방문 신고 14.3%(261만6,476건), 문자 혹은 앱 신고가 4%(70만2,758건)로 나타났다.
여전히 전화로 신고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문자 혹은 앱 신고는 10년 만에 270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자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접수 후 출동 건수는 2010년 678만5,781건에서 지난해 1,028만8,764건으로 52% 증가했다.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순한 상담 문의와 기타‧타기관이첩, 내용확인불가 등의 신고로 시민불편 사안과 위험도를 판단하여 후순위로 출동하거나 상담을 통해 신고를 종결짓기 때문이다.
경찰 112신고 접수는 58가지의 사건명으로 세분화하며 크게 6가지 중분류로 구분 짓고 있다. 먼저 ▲중요범죄(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 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와 ▲기타범죄(폭력, 사기, 공갈, 협박, 도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풍속영업, 수배 불심자, 기타형사범, 스토킹, 학교폭력, 마약류, 피싱사기, 동물학대), ▲교통(교통사고, 교통불편, 교통위반, 사망‧대형사고, 인피도주, 음주운전)에 속하는 신고의 경우 경찰이 반드시 출동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종료한다.
그 외에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유지(시비, 행패소란, 청소년비행, 무전취식승차, 주취자, 보호조치, 위험방지, 기타경범), ▲기타경찰업무(상담문의, 변사자, 비상벨, 경비업체요청, 가출 등, 분실습득, FTX, 자살, 실종), ▲타기관‧기타(내용확인불가, 화재, 구조요청, 소음, 노점상, 기타‧타기관, 서비스요청, 청탁금지법, 재해‧재난, 위험동물)의 항목에 속하는 신고의 경우도 의무 출동은 아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경찰이 출동하는 범위는 포괄적이고 다양하지만 현장 출동을 담당하는 지역경찰 인원은 출동 건수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족되지 않았다.
경찰공무원 현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1,393명이었던 지역경찰은 지난해 51,358명으로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112신고 출동 건수가 52%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경찰의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자치경찰이 시작된 올해에는 지역 경찰이 600명가량 감소했다.
또한, 지역경찰은 다양하고 고도화된 사건에 출동하지만 출동수당은 특정시간대, 특정사건 출동 시에만 지급된다. 이는 유사 수당을 받는 소방의 경우와도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찰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야간근무 시간 동안 긴급출동(code0~2)하는 경찰관에게 일일 최대 3만 원, 건당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출동 신고는 밤낮 구분 없이 24시간 이뤄지며 특히나 매년 증가하는 금융‧피싱사기 등은 오히려 주간에 신고가 많다. <참고2>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code0~2 신고 중에 06시~22시 출동은 603만 건(64.4%), 22시~06시 333만 건으로(3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신고보다 주간신고가 집중되는 지역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기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한 달 동안의 ‘112신고 출동 건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수당을 받지 않고 출동한 06시~22시까지의 신고가 code0 55.2%, code1 64.6%, code2 68%를 차지했다.
현재의 수당제도는 ‘야간특정활동 수당’에 머물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이 출동에 상응하는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도 출동수당 지급범위를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하루 상한액을 폐지하는 ‘수당 조정 요구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지만 보류되어있는 상태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0년간 112로 신고하는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대다수 시민은 일상에서 위험과 불편을 느낄 때 112로 신고를 하며, 신고내용도 범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건·사안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만큼 경찰이 시민들의 든든한 이웃이자 믿음직한 동료로 거듭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 경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출동 수당도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경찰관 112 출동 수당 관련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