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KT 통신장애 선심성 대책으로는 재발 방지 어려워,,,

서정용 기자 입력 2021.11.01 21:45 수정 2021.11.01 21:56

-경실련, 공정위에 “3시간 배상 기준”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예정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 하고 있다.

 

[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KT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 이용자에게는 15시간 이용 요금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가입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약 85분간 이어진 서비스 장애가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산하기 어려운 피해 규모와 여론의 비판을 고려해 자체 결정한 결과다. 

 

그러나 1분의 먹통으로도 업무와 일상이 마비될 수 있는 초연결사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개선 없이 선심성 대책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명백한 인재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KT 부산국사에서 기업 망 라우터 교체 작업 중 작업자가 명령어를 잘못 입력하여 전국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이며, 본래 야간작업이 승인되었으나 KT감독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낮 시간에 작업을 진행하여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기간통신망을 담당하는 KT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만 천하에 드러났으며, 사전검증부터 관리 및 통제 과정 전반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해졌다.

무엇보다 전 국민의 업무 및 일상이 마비되었음에도 약관상으로 피해를 배상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통신 3사(SKT, KT, LGU+)의 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신사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3G가 도입되었던 19년 전에 마련된 이 기준은 2009~2019년 통신 3사의 통신장애가 19건 발생하는 동안 유지되었고, 실제로 이 중 12건은 약관상 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신 장애로 비롯된 손해배상은 비판 여론에 따라 기업이 자의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계약단계부터 약관에 구체적으로 약속되어야 할 사안이다. ’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인 2019년 10월,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과 부가 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상향하는 약관을 한차례 개정했을 뿐 새롭게 도래하는 비대면・온라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피해배상 범위 기준은 20년이 지나도록 개선하지 않았다.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을 특성으로 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도래한 만큼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실련은 현재 통신 3사의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이용약관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