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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제 의원, 사회투자기금 위탁금 40억 원이 세금낭비?

서정용 기자 입력 2021.11.08 06:48 수정 2021.11.08 06:56

-관련 법률도 모르는 오세훈 시장의 무지 드러난 것

                             서울시의회 김인재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오세훈 시장이 혈세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회투자기금 위탁금 40억 원은 적법하게 집행된 비용이며,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했다“며, 사회투자기금에 대해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다.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도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사회투자기금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었고, 2017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하면, 이들 기관이 기금과 1:1∼5:1(기금 : 민간자금)로 자금을 매칭한 후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6년까지 사회투자기금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용한 이유는 직영할 경우 순환보직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으로는 융자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회투자기금의 재원이 서울시 출연금뿐만 아니라 민간매칭비와 기부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제약으로 인해 기금운용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중간지원기간을 통해 운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따라서 오 시장이 혈세낭비라고 주장하는 40억 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금운용을 위한 수탁기관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기금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경영비용이며, 오 시장의 말처럼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기금을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법을 위반하게 된다.

더욱이 2017년부터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기금 조성 실적의 부진, 기금손실 가능성 문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의 위탁운용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중간지원기관(융자 수행기관)을 통한 직영으로 사회투자기금의 운영방법을 전환하여 문제를 해소한 상태다.

김인제 의원은 “현재 사회투자기금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융자 수행기관이 서울시로부터 융자를 받아 이를 다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하고, 재융자한 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융자 수행기관이 대위변제를 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서울시 예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라며, “오 시장이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미 수년 전에 치유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적경제주체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이라면 그에 걸맞는 정책과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줘야 한다. 서울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오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고 변화한 서울시 행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울시를 1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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