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나섰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1.11.09 08:25 수정 2021.11.09 08:29

- ‘지분쪼개기 방지’, ‘투기매매 제한’을 위해 공모공고일인 9월 23일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 즉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 후보지 선정 전까지 공모신청 지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 점검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 근절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모 공고일인 지난 9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또 후보지 선정 전까지 공모신청 지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해 이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 대책 안내에 나섰다.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투기 우려를 잠재우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분양권 늘리기를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즉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단, 권리산정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하다.

또 사업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규주택은 분양권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일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신축을 강행하거나 분양받을 권리가 없는 건축물을 거래해 분양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건축행위가 제한되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 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 신축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