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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개발 재건축조합, 비조합원포함 부조리 문제 심각하다

서정용 기자 입력 2021.11.12 06:29 수정 2021.11.12 06:54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법령 위반 69건 적발

 

조합원들이 총회장소 입구에서 항의하는 현장/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과 경기도 지역 일부 재개발 재건축조합에는 비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직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 의무가 있는 총회 의사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조합 임원도 있었다.

A모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1억원을 재개발 재건축조합에 투자 했는데 조합장 2명이 공금을 횡령해 고발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또한 조합원 1천200명가운데 상당 수 비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총회때 조합원처럼 행사하고 있어 조합측은 회원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기자에게 실토했다.

 

서울 북아현동 재개발 재건축조합인 경우 2명의 조합장이 공금힝령과 비조합원을 총회때 포함시켜 오다가 덜미가 들어나 처벌을 받았으며, 현재 조합장은 1천200만원의 벌금을 물고서도 조합장 행사를 하고 있어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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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에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용역계약 관련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17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사 입찰 관련 1건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 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예산회계와 관련해서는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법인카드 출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위반 사항들이 다수 적발됐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나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도 적발됐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도 있었다.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국토부는 보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상근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한 조합에 해당 수당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도시정비법상 공개 의무가 있는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시공사가 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조합이 입찰 제안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사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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