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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대선을 앞두고 일부 공직자들이 선거운동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부정선거운동 단속이 강회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국가공무원 2명을 12일 대검찰청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무원 A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가 있고 ▲공무원 B는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