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행정안전부는 제주 알뜨르 비행장(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일대 무상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특례를 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제주특별법’)」이 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지난해 4월 27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15대 정책공약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알뜨르 비행장은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비행 부대 후방기지 및 폭격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며, 제주 4·3 유적지가 산재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의 알뜨르 비행장 일대 국유재산(국방부 소유) 사용 대한 특례에 따라,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10년 이내 무상 사용 허가’ 규정이 신설되고, 허가 기간이 지난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 갱신이 가능하며,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제주특별법 등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그동안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주요 쟁점 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 국방부-제주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2월 국유재산 장기사용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향후 국비 확보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사회의 아픔이 서린 알뜨르비행장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제주평화대공원이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