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1~2주, 늦어도 3주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찬성 의견이 12만9416건을 기록했으며, 반대 의견은 5만3288건에 그쳤다.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대통령실은 정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권고 내용은 미정이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앞서 진행된 ‘도서정가제 허용’,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등의 주제에 비해 국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 도서정가제의 경우 찬성이 2200표,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의 찬성은 5만6226표로 종료됐다.
특히 이번 집회·시위 제재 강화 토론은 한때 반대 의견이 조직적으로 표출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를 크게 넘어섰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찬반 투표와 별개로 자유 토론 내용도 취합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 최고소음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을 권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행 규정은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소음 규제 외에도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또한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해온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우선 시행령 개정 쪽으로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야당에 대한 압박용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를 주재하며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며,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