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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서정용 기자 입력 2023.07.06 06:37 수정 2023.07.06 06:46

- 방통위,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30여 년 된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하였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김효재 직무대행을 항의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시행령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인 단체들과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 또한 이날 오전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랑곳 않는 묻지마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의결로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가결된 원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에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권고했고, 방통위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4746건) 중 분리징수 반대 의견이 89.2%로 나타났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 참여토론 결과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96.5%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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