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국토부, 17만개 건설현장 '특사경' 투입한다

서정용 기자 입력 2023.07.09 07:12 수정 2023.07.09 07:16

'건설현장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관한 연구용역' 발주 예정
국내외 사례·직무 범위·수행절차 등 연구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에 대한 사전규격 공고를 냈다. 사전규격은 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로, 조만간 정식 용역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5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

특사경은 전국 17만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입찰 방해, 월례비 등 부당금품 수수, 공사 방해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연구용역을 통해 특사경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