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하였다.
시는 이미 ‘22.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구축한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하여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부실시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 품질과 안전사고 관리 감독에 사용한다.
또한, 서울시 공사현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공 전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한달 간(7.10~8.9)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성에 대하여 긴급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10개소 내외, SH 공동주택 공사장 2개소 내외에 대해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5개소 내외에 대해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 점검한다.
현장별로 3일에 걸쳐 특수구조 안전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1차 설계도면 등 서류점검,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시공, 감리, 검측 등이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인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철근 배근이 적정한지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탐지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슈미트해머를 이용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현재 영상 촬영 중인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과 더불어 ‘24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공사는 지난 3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민간건설의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대상 모든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22.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해갈 예정이다.
동영상 기록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민간건축공사장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되어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대부분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현장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법령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 안전규정 준수를 통한 안전시공, 설계도서 준수, 승인 자재 사용을 통한 품질확보가 중요하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하여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