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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북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하석현 기자 입력 2023.07.13 10:55 수정 2023.07.13 12:06

○ 여름철(7.1∼9.30), 취약계층 냉방비 사용요금 차감 지원
○ 에너지 사용환경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증진
○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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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하석현기자] 전북도는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여름철 취약계층의 냉방비 사용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지원,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 차감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23.7.1∼9.30, ** ’23.10.11∼’24.4.30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정보 변경이 있거나*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 기준)을 충족해 신청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세대원 수 변경, 이사, 사망 등

특히, 지난해까지는 수급 자격이 결정된 대상자에 한 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또한, 희망세대에 한해 동절기 지원금액 중 최대 4만 5천원을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 있고, 하절기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에서는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 가구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으로 냉방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49,800원(하절기 31,300원), 2인 세대 205,700원(하절기 46,400원), 3인 세대 292,500원(하절기 66,700원), 4인 이상 세대 379,600원(하절기 95,200원)을 차등 지원되며, 2022년 한해동안 도내 59,345세대에 139억원의 혜택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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