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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실련 공정위는 한국투자증권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촉구

서정용 기자 입력 2023.07.13 11:55 수정 2023.07.13 12:08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해야

 

 

                                         경실련 자료사진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경실련은 공정위에 대해 유망한 벤처기업을 폐업 직전까지 몰고간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 했다.

정보통신 미디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인덱스마인은 2023년 6월 14일 한국투자증권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덱스마인은 2022년 12월까지 한국투자증권과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관계에 있었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방적으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을 종료 및 해지 통보한 바,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 혐의로 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바, 해당 사건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시장에서 힘을 남용한 악성 불공정 사례라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2년 9개월) 인덱스마인과의 업무제휴 및 위탁 계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개인고객 이벤트 대행 업무를 시켰다. 하지만 인덱스마인이 대행 업무를 진행한 2년 3개월간은 무보수였으며, 나머지 6개월은 무보수에 가까운 1,800만 원의 보수만 지급했다. 

 

인덱스마인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에 배타적 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 및 발생한 비용이 최소 12억 원을 상회하였다. 즉, 12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한국투자증권의 이벤트 대행 업무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1,800만 원이라는 투입 비용 대비 턱없이 적은 돈과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였다. 나아가 인덱스마인은 2021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한국투자증권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계약을 11개월이나 지연시켰고, 인덱스마인이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및 해지하였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업무위탁 계약해지 통보 시점이 ‘인덱스마인이 업무위탁 계약서에 기재한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국투자증권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카카오뱅크에 탑재한 시점으로 기술탈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해지 통보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이 있다. 

 

인덱스마인은 한국투자증권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이익제공강요’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위에 신고를 한 것이다.

우선, 인덱스마인이 개발 및 운영한 서비스는 양사가 합의하에 업무위탁 관계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였다. 금융위원회의 지정대리인 지정 심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지급을 명시한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추후 업무위탁 계약을 맺기로 한 사안이다. 때문에, 2021년 4월 한국투자증권 준법감시인 및 법무지원부 등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확인 및 업무위탁을 하겠다는 의향서까지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인덱스마인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반 광고 수주 및 종목 추천과 같은 유료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즉, 인덱스마인은 어떠한 수익도 발생할 수 없는 구조에서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거래상대방인 인덱스마인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상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인덱스마인과의 업무제휴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업무위탁계약을 일방 해지 통보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시장에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불공정행위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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