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일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구역 조감도./사진 서울시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 지침 위반' 논란과 관련해 "당선만을 목적으로 과대 홍보 등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는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다.
14일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관련 약식브리핑을 열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은 비일비재했다.
이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조합 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종사자들이 이권 개입과 관련하여 부지기수로 사법처리를 받아 왔다.
이는 일단 어떻게 해서든 수천억, 수조의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이후에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감독기관인 구청과 서울시는 그저 민간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아 왔기 때문이다.
시민 여러분께 그간의 미흡한 대응에 대하여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필두로 빠르게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추진해서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의 정비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설계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선정된 이후 서울시가 제시한 원칙이 변경 불가능함을 알고도 몇 년간의 시간만 허비하여, 결국 선의의 조합원과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간 허비로 인한 시민・조합의 재산적 손해 방치 못해
이번 신통기획이 확정된 압구정 3구역의 설계용역사 선정 과정 역시 과거에 반복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 처리 대상에 위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
- 300% 용적률, 임대주택 소셜믹스 원칙은 변경 불가
압구정 3구역 조합 공모에 응한 특정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
서울시가 위 설계회사의 공모안은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위 회사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일련의 설계공모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사기 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해당 설계회사를 고발 조치했다.
또, 서울시의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공모 절차는 중단토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몇 차례에 걸쳐 신통기획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지킬 것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위반한 설계안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합원들을 현혹하여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 관청과의 지난한 협의 과정으로 조정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통해 사익과 공익의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민선 8기 주택정책의 의지입니다. 서울시 어느 단 한 곳의 사업장도 이 원칙의 예외로진행된 곳이 없고 압구정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서울시는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 미수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각 회사 소재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 중인데, 이들이 제출한 설계안이 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는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변인은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안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압구정3구역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실격처리 대상에 용적률 300% 이하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림이 제시한) 공모안이 현행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에 시는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공모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했음을 추가로 밝혔다. 현재 관할구청과 압구정3구역 조합 측에 관련 공문을 보낸 상태다.
경쟁사인 해안건축은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임대세대를 고르게 배치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끌어모으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해안 측은 공모지침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시의 시정명령에도, 강제성은 없어 조합 측은 투표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총회를 열고 설계사 선정을 위한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와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